AI 한 줄 요약
적법하게 수출입 신고를 하면 세관장이 바로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주며, 관세 체납·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에겐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수리 전엔 물품을 반출할 수 없어요.적법하게 수출입 신고를 하면 세관장이 바로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주며, 관세 체납·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에겐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수리 전엔 물품을 반출할 수 없어요.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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