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3제6항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수료 등의 금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