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판매장에서 팔 수 있는 물품은 판매 유형별로 정해져 있고, 수출입 금지품과 마약류·총포류 등 규제 대상 물품은 대체로 제외돼요.보세판매장에서 팔 수 있는 물품은 판매 유형별로 정해져 있고, 수출입 금지품과 마약류·총포류 등 규제 대상 물품은 대체로 제외돼요.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2.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6과 같다.
3.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4.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