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