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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