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면 30일 안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면 30일 안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법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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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