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품목번호별로 정한 표로, 플라스틱·고무 관이나 호스, 석면 제품, 철강 위생용품 등이 연결구 부착 여부 같은 조건에 맞을 때 감면받아요.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품목번호별로 정한 표로, 플라스틱·고무 관이나 호스, 석면 제품, 철강 위생용품 등이 연결구 부착 여부 같은 조건에 맞을 때 감면받아요.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 ┌──┬─────┬──────────────────────────────────┐ │연 │번 호 │품 명 │ │번 ├──┬──┤ │ │ │호 │소호│ │ ├──┼──┼──┼──────────────────────────────────┤ │1 │3917│21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2 │3917│2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 │3917│23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4 │3917│29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5 │3917│31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연질의 것 │ │ │ │ │2.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6 │3917│33 │연질의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으로 한정한다. │ │ │ │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7 │3917│39 │연질의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으로 한정한다. │ │ │ │ │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8 │3917│40 │관, 파이프 또는 호스용 연결구. 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9 │3926│9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9619│00 │ │ │ │9620│00 │ │ ├──┼──┼──┼──────────────────────────────────┤ │10 │4008│29 │셀룰러 고무 이외의 가황한 고무로 만든 형재(profile shape)로서 다 │ │ │ │ │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 │ │2. 특정한 크기로 절단된 것 │ ├──┼──┼──┼──────────────────────────────────┤ │11 │4009│1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호에 모 │ │ │ │ │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 │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 │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2 │4009│2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 │ │ │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 │ │2.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 │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3 │4009│3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각 호에 │ │ │ │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 │ │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 │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4 │4009│42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가황한 고무로 만들고 다음 각 호에 모 │ │ │ │ │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 │ │2.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 │ │ │ │3.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 │ │4. 기체 또는 액체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것 │ ├──┼──┼──┼──────────────────────────────────┤ │15 │4011│30 │신품 공기타이어로서, 고무로 만들고 항공기용인 것 │ ├──┼──┼──┼──────────────────────────────────┤ │16 │4012│13 │재생 공기타이어로서, 고무로 만들고 항공기용인 것 │ ├──┼──┼──┼──────────────────────────────────┤ │17 │4012│20 │고무로 만든 중고 공기타이어 │ ├──┼──┼──┼──────────────────────────────────┤ │18 │4016│10 │그 밖의 가황한 셀룰러(cellular) 고무 제품. 다만, 경질 고무로 만든 │ │ │ │ │것을 제외한다. │ ├──┼──┼──┼──────────────────────────────────┤ │19 │4016│93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다만, 다음 각 │ │ │ │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비셀룰러 가황 고무(non-cellular vulcanised rubber)로 만든 것 │ │ │ │ │2.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20 │4016│99 │비셀룰러 가황 고무(non-cellular vulcanised rubber)로 만든 그 밖 │ │ │ │ │의 제품으로서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 │ ├──┼──┼──┼──────────────────────────────────┤ │21 │4017│00 │관, 파이프 또는 호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 │ │정한다. │ │ │ │ │1. 경질 고무로 만든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 │ │3.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 ├──┼──┼──┼──────────────────────────────────┤ │22 │4504│90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다만, 응집 코르 │ │ │ │ │크(cork)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23 │6812│80 │청석면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 │ │ │제외한다. │ │ │ │ │1.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모자류, 종이, 표지용 판지, 펠트(felt) │ │ │ │ │2. 시트(sheet)나 롤(roll) 모양으로 압축가공한 석면섬유 조인팅 │ │ │ │ │(jointing) │ ├──┼──┼──┼──────────────────────────────────┤ │24 │6812│99 │그 밖의 석면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 │ │ │제외한다. │ │ │ │ │1.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모자류, 종이, 표지용 판지, 펠트(felt) │ │ │ │ │2. 시트(sheet)나 롤(roll) 모양으로 압축가공한 석면섬유 조인팅 │ │ │ │ │(jointing) │ ├──┼──┼──┼──────────────────────────────────┤ │25 │6813│20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그 밖 │ │ │ │ │의 제품.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장착되지 않은 것 │ │ │ │ │2. 석면을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 ├──┼──┼──┼──────────────────────────────────┤ │26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장착되지 않은 것 │ │ │ │ │2. 광물성 재료를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 │ │ │ │3.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 ├──┼──┼──┼──────────────────────────────────┤ │27 │6813│89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그 밖의 물품. 다만, 다음 각 호 │ │ │ │ │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장착되지 않은 것 │ │ │ │ │2. 광물성 재료를 기본으로 하는 마찰(friction) 재료의 것 │ │ │ │ │3.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 ├──┼──┼──┼──────────────────────────────────┤ │28 │7007│21 │접합 안전유리로 만든 바람막이(windshield) │ ├──┼──┼──┼──────────────────────────────────┤ │29 │7322│90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철강으로 만든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 │ │ │ │다만, 전기가열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한 │ │ │ │ │다. │ ├──┼──┼──┼──────────────────────────────────┤ │30 │7324│1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설거지통과 세면대 │ ├──┼──┼──┼──────────────────────────────────┤ │31 │7324│9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위생용품.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 │ │ │ │을 제외한다. │ │ │ │ │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설거지통과 세면대 │ │ │ │ │2. 철강으로 만든 목욕통 │ ├──┼──┼──┼──────────────────────────────────┤ │32 │7326│2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 ├──┼──┼──┼──────────────────────────────────┤ │33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 │ │ │ │ │한 것.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전기 절연한 것이 아닌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 된 것 │ ├──┼──┼──┼──────────────────────────────────┤ │34 │7608│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 │ │ │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5 │7608│20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 │ │ │ │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6 │8108│90 │티타늄으로 만든 관과 파이프.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 │ │ │ │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기체 또는 액체 운반에 적합한 것 │ │ │ │ │2. 연결구가 부착된 것 │ ├──┼──┼──┼──────────────────────────────────┤ │37 │8302│10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경첩 │ ├──┼──┼──┼──────────────────────────────────┤ │38 │8302│20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 ├──┼──┼──┼──────────────────────────────────┤ │39 │8302│42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장착구,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 │ │ │ │ │로서 가구용으로 적합한 것 │ ├──┼──┼──┼──────────────────────────────────┤ │40 │8302│49 │그 밖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금속(base │ │ │ │ │metal)으로 만든 것 │ ├──┼──┼──┼──────────────────────────────────┤ │41 │8302│60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자동 도어 폐지기(closer) │ ├──┼──┼──┼──────────────────────────────────┤ │42 │8307│10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으로서 부착된 연결구 │ │ │ │ │가 있는 것 │ ├──┼──┼──┼──────────────────────────────────┤ │43 │8307│90 │철강 이외의 비금속(base metal)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 │ │ │ │tubing)으로서 부착된 연결구가 있는 것 │ ├──┼──┼──┼──────────────────────────────────┤ │44 │8408│9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엔진(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으로 │ │ │ │ │서 항공기용의 것 │ ├──┼──┼──┼──────────────────────────────────┤ │45 │8409│10 │왕복 또는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 │ │ │ │ │연기관인 항공기용 엔진이나 이 표의 제8408.90호의 항공기용 │ │ │ │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 │46 │8411│11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터보제트 │ ├──┼──┼──┼──────────────────────────────────┤ │47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터보제트 │ ├──┼──┼──┼──────────────────────────────────┤ │48 │8411│21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터보프로펠러 │ ├──┼──┼──┼──────────────────────────────────┤ │49 │8411│22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터보프로펠러 │ ├──┼──┼──┼──────────────────────────────────┤ │50 │8411│81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가스터빈. 다만,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 │ │ │ │ │로펠러를 제외한다. │ ├──┼──┼──┼──────────────────────────────────┤ │51 │8411│82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가스터빈. 다만, 터보제트 또는 터 │ │ │ │ │보프로펠러를 제외한다. │ ├──┼──┼──┼──────────────────────────────────┤ │52 │8411│91 │터보제트와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 │ ├──┼──┼──┼──────────────────────────────────┤ │53 │8411│99 │가스터빈의 부분품. 다만, 터보제트의 부분품과 터보프로펠러의 부 │ │ │ │ │분품을 제외한다. │ ├──┼──┼──┼──────────────────────────────────┤ │54 │8412│10 │터보제트를 제외한 반동 엔진 │ ├──┼──┼──┼──────────────────────────────────┤ │55 │8412│21 │수력엔진 및 수력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실린더) 방식으로 한정한 │ │ │ │ │다. │ ├──┼──┼──┼──────────────────────────────────┤ │56 │8412│29 │수력엔진 및 수력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 │ │ │ │ │다. │ ├──┼──┼──┼──────────────────────────────────┤ │57 │8412│31 │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실린더) 방식으로 한정 │ │ │ │ │한다. │ ├──┼──┼──┼──────────────────────────────────┤ │58 │8412│39 │압축공기식 엔진 및 모터. 다만, 리니어 액팅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 │ │ │ │ │한다. │ ├──┼──┼──┼──────────────────────────────────┤ │59 │8412│80 │비전기식 동력 엔진 및 모터. 다만, 반동 엔진, 또는 수력 또는 공기 │ │ │ │ │압식 엔진과 모터를 제외한다. │ ├──┼──┼──┼──────────────────────────────────┤ │60 │841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1. 반동 엔진의 부분품 │ │ │ │ │2. 수력, 압축공기식 또는 그 외 비전기식 동력 엔진과 모터의 부분 │ │ │ │ │품 │ ├──┼──┼──┼──────────────────────────────────┤ │61 │8413│19 │계기(measuring device)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된 │ │ │ │ │액체펌프 │ ├──┼──┼──┼──────────────────────────────────┤ │62 │8413│20 │수지식 액체펌프. 다만, 계기(measuring device)를 갖추고 있지 않 │ │ │ │ │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63 │8413│30 │연료ㆍ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 다만, 피스톤 내연기관 │ │ │ │ │용으로 한정한다. │ ├──┼──┼──┼──────────────────────────────────┤ │64 │8413│50 │용적형 왕복 액체펌프 │ ├──┼──┼──┼──────────────────────────────────┤ │65 │8413│60 │용적형 회전식 액체펌프 │ ├──┼──┼──┼──────────────────────────────────┤ │66 │8413│70 │원심 액체펌프 │ ├──┼──┼──┼──────────────────────────────────┤ │67 │8413│81 │액체펌프 │ ├──┼──┼──┼──────────────────────────────────┤ │68 │8413│91 │액체펌프의 부분품 │ ├──┼──┼──┼──────────────────────────────────┤ │69 │8414│10 │진공펌프 │ ├──┼──┼──┼──────────────────────────────────┤ │70 │8414│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 ├──┼──┼──┼──────────────────────────────────┤ │71 │8414│30 │공기 또는 그 밖의 기체 압축기로서 냉장ㆍ냉동 설비용인 것 │ ├──┼──┼──┼──────────────────────────────────┤ │72 │8414│51 │테이블용, 바닥용, 벽용, 창용, 천장용 또는 지붕용 팬(fan). 다만, 출 │ │ │ │ │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73 │8414│59 │팬(fan) │ ├──┼──┼──┼──────────────────────────────────┤ │74 │8414│80 │그 밖의 기체펌프ㆍ공기 압축기ㆍ기체 압축기 │ ├──┼──┼──┼──────────────────────────────────┤ │75 │8414│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분품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