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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