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환급금이 정확한지 서류나 실지조사로 심사하고,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안에 끝내야 해요.세관장은 환급금이 정확한지 서류나 실지조사로 심사하고,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안에 끝내야 해요.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