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 제4조
- 제5조
- 제6조정산통지
- 제7조직권정산
- 제8조
-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 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 제12조평균세액증명
- 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 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 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 제16조간이정액환급
- 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 제18조환급의 신청
- 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
-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 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 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
-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 제25조환급의 제한
- 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 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 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 제30조가산금액
-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 제33조서식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