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제4조삭제제5조삭제제6조정산통지제7조직권정산제8조삭제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제12조평균세액증명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제16조간이정액환급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제18조환급의 신청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제25조환급의 제한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제30조가산금액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제33조서식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제12조 평균세액증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평균세액증명서를 받으려면 먼저 세관장에게 대상 물품으로 지정받고, 품목번호별로 매월 수입·매입한 원재료 전량을 일괄 신청해야 해요. 세액이 실제와 크게 다르면 지정이 취소돼요.평균세액증명서를 받으려면 먼저 세관장에게 대상 물품으로 지정받고, 품목번호별로 매월 수입·매입한 원재료 전량을 일괄 신청해야 해요. 세액이 실제와 크게 다르면 지정이 취소돼요.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받은 물품별 수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2.

지정받은 물품별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3.

기타 평균세액 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평균세액증명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매월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⑦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하여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11조의2제1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