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

환급의 제한

제25조(환급의 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환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비율 및 그 이유 3.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수요ㆍ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4.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ㆍ수입량 및 총수입금액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향후 1년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의 제한을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등의 환급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③ 삭제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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