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수출물품 생산에 국산 원재료 사용을 늘리려고 필요하면 관세 환급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 대상 물품과 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수출물품 생산에 국산 원재료 사용을 늘리려고 필요하면 관세 환급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 대상 물품과 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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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환급의 제한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 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