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조사와 처분

제24조(조사와 처분)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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