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수출용 원재료는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먼저 내고, 내국신용장 등으로 거래되고 관세청장이 일괄납부와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공급은 수출, 공급받는 것은 수입으로 봐요.수출용 원재료는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먼저 내고, 내국신용장 등으로 거래되고 관세청장이 일괄납부와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공급은 수출, 공급받는 것은 수입으로 봐요.

①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등을 징수한다.

②

삭제

③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이나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④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4조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