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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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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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이 맞는지 미리 심사받을 수 있고, 그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환급 때 그대로 적용돼요.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이 맞는지 미리 심사받을 수 있고, 그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환급 때 그대로 적용돼요.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이하 "소요량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정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요량 사전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의2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해당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의2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량 사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소요량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의2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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