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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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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환급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간 걸 알게 되면 세관장이 바로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고, 환급한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까지의 이자도 대통령령 이율로 더해 줘요.환급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간 걸 알게 되면 세관장이 바로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고, 환급한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까지의 이자도 대통령령 이율로 더해 줘요.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過少)하게 환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과소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소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과소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소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0조 가산금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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