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의 일괄납부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해 결과를 통지하고, 더 낼 세액은 납세고지하고 받을 환급금은 즉시 지급하며, 잘못이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의 일괄납부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해 결과를 통지하고, 더 낼 세액은 납세고지하고 받을 환급금은 즉시 지급하며, 잘못이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그 정산 결과를 통지(이하 "정산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조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한까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정산통지를 한 후 정산금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경정(更正)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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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