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미수범 등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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