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내국신용장 등으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는 세관장이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공급자나 관세사도 대신 발급할 수 있어요.내국신용장 등으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는 세관장이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공급자나 관세사도 대신 발급할 수 있어요.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3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
관세사(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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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