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환급금은 한국은행이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지급하고, 신청자가 낼 체납 관세 등이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돈을 줘요.환급금은 한국은행이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지급하고, 신청자가 낼 체납 관세 등이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돈을 줘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정산통지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정산통지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다음 각 목의 금액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4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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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