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환급금은 세관장의 요구로 한국은행이 신청인이 알려 준 계좌에 입금해 주고, 입금된 때 지급된 것으로 봐요.환급금은 세관장의 요구로 한국은행이 신청인이 알려 준 계좌에 입금해 주고, 입금된 때 지급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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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세관장은 당해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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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지급을 요구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즉시 당해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이체 및 입금내역을 당해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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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된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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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