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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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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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환급 신청 때 쓴 소요량계산서류는 5년, 수출·수입신고필증 등 나머지 서류는 대부분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서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해요.환급 신청 때 쓴 소요량계산서류는 5년, 수출·수입신고필증 등 나머지 서류는 대부분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서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해요.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할 서류와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재료출납대장 및 수출물품출납대장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당해 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일부터 3년

3.

수출신고필증등 법 제4조에서 정한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3년

4.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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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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