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제4조삭제제5조삭제제6조정산통지제7조직권정산제8조삭제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제12조평균세액증명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제16조간이정액환급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제18조환급의 신청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제25조환급의 제한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제30조가산금액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제33조서식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제12조의2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원문 보기

AI 한 줄 요약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 지정받고 증명 대상 물품도 따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정 후에는 전산설비에 입력해 발급해요.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 지정받고 증명 대상 물품도 따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정 후에는 전산설비에 입력해 발급해요.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12조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