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 지정받고 증명 대상 물품도 따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정 후에는 전산설비에 입력해 발급해요.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 지정받고 증명 대상 물품도 따로 지정받아야 하며, 지정 후에는 전산설비에 입력해 발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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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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