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최근 6개월 이상의 평균 환급액이나 납부세액을 기초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정하고, 필요하면 생산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해요.관세청장은 최근 6개월 이상의 평균 환급액이나 납부세액을 기초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정하고, 필요하면 생산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해요.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의 정액환급률표(이하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입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정하거나 고시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는 자는 수출물품별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세액, 제조공정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고된 자료를 기초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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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