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필요하면,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관세청장은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필요하면,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
관세청장은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