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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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중호 9 · 목 0

AI 한 줄 요약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면 금전·은행지급보증·보증보험 등을 담보로 수입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도 정해 두었어요.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면 금전·은행지급보증·보증보험 등을 담보로 수입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도 정해 두었어요.

①

세관장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등을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할 때마다 관세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및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⑥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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