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 Q&A
프리랜서 재택근무 비용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볼 수 있지만, 주거와 업무가 섞인 재택근무의 경우 전액보다는 사용 비율을 정해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월세
- Q&A
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비용도 인정되나요?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도록 사용 목적, 참석자, 거래처, 증빙을 명확히 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