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제1조 목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수출용 원재료에 낸 관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제대로 돌려받게 해서 수출을 돕고 산업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관련 세법의 특례를 정한 법이에요.수출용 원재료에 낸 관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제대로 돌려받게 해서 수출을 돕고 산업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관련 세법의 특례를 정한 법이에요.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이전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