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제1조의2잠정세율
- 제2조비과세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과세시기
-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 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제8조과세표준
-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10조납부
- 제10조의2총괄납부
-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제12조수시부과
- 제13조
- 제14조미납세반출
-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 제16조외교관 면세
-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제18조조건부면세
- 제19조무조건 면세
-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5조명령 사항 등
- 제26조질문검사권
-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