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19…1
14-19…1 【 미납세반출의 의의 】
법 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이란 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4-19…2
14-19…2 【 다른 제조장의 의의 】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이란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의 제조장 또는 타인의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19…3
14-19…3 【 수출용 원재료의 임가공 및 수출물품 반출절차 】
수출품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또는 영 제19조의2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며, 임가공한 수출물품을 위탁자제조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19…4
14-19…4 【 보관・관리하기 위한 하치장의 범위 】
영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하치장¨이란 영 제1조 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조장이 협소하여 자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위 물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해당 제조자의 소유에 속하는 장소 이외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장소를 임대차한 경
- 기본통칙기본통칙 14-19…5
14-19…5 【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
영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라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새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 비과세물품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의2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에 면세반출승인을 받거나 수출하는 달
- 기본통칙기본통칙 14-19…6
14-19…6 【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의 취소 】
①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된 물품이 반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의 신청서는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②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후, 당해 승인에 대한 별도의 취소신청 없이 반입 또는 용도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실제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14-19…7
14-19…7 【 미납세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 목적의 전시장 】
백화점, 직매장, 빌딩, 지하도 등에 고객에게 상품선전을 목적으로 전시장을 설치하여 과세물품을 동 전시장에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반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19…8
14-19…8 【 제조장 이전에 따른 환입물품의 처리 】
환입신고를 필한 물품을 제조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에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미납세반출의 절차에 의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20…10
14-20…10 【 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이며, 수출목적으로 미납세 반입된 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용도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20…11
14-20…11 【 미납세(면세포함)의 기한 경과한 반입증명서의 처리 】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에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15일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사용되기 전에 납세자가 장부ㆍ기타 증빙 등으로 반입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입
- 기본통칙기본통칙 14-20…9
14-20…9 【 미납세반입의 신고절차 】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아 수출물품을 제조・납품하여야 할 자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과세물품을 타인의 제조장(임가공 하청공장)에 미납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14-21…12
14-21…12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해¨란 풍수해ㆍ지진ㆍ설해ㆍ동해ㆍ낙뢰ㆍ사태ㆍ분화 등의 천재 및 화재 기타 인위적 재난으로서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멸실¨이란 원칙적으로 물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하며,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1
미납세반출
14-0-1 미납세반출 미납세반출이란 과세물품을 법에 열거한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는 개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 하는 조세이므로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반출이 아닌 경우에 반출과세원칙을 고수한다면 소비 이전 상태에서 과세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2
미납세반출 대상
14-0-2 미납세반출 대상 ①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경우 ②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③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④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해당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3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14-0-3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원재료로 제조 ・ 가공한 물품 ( 새로 제조 ・ 가공한 물품이 비과세물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 을 수출하 는 경우에는 영 제 19 조의 2 및 영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수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4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의 취소
14-0-4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의 취소 ①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된 물품이 반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 이때의 신청서는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 ②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후 , 해당 승인에 대한 별도의 취소신청 없이 반입 또는 용도 증명의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5
미납세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 목적의 전시장
14-0-5 미납세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 목적의 전시장 백화점 , 직매장 , 빌딩 , 지하도 등에 고객에게 상품선전을 목적으로 전시장을 설치하여 과세물품을 동 전시장에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반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6
미납세반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14-0-6 미납세반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이며 , 수출목적으로 미납세 반입된 물품에 대한 수출이행 기간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용도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 집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7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14-0-7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미납세반출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재해 ” 란 풍수해 ・ 지진 ・ 설해 ・ 동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