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10…21
8-10…21 【 자가소비하는 때의 과세표준 】
규격미달(정상제품에 비하여 품질저하 또는 병입물품의 용량부족 등)로 사외로 반출할 수 없어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한 때의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 때의 원가계산은 해당 물품을 소비한 매월별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13…22
8-13…22 【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한 세액 추징시 과세표준 】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승인사항 등을 위반하여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용기 또는 포장의 판매대금(보증금) 등이 장부나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격(1999.05.03 개정) 2. 용기 또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8-13…23
8-13…23 【 승인용기 등을 타용도로 전용 】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용기 또는 포장물을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하여는 사용취소승인을 받은 후 당초 승인에 의한 표시를 삭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10
8-8…10 【 공용용기에 넣어 일괄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제조자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동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제외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용기 또는 포장물의 가격에 그 과세물품의 세제외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11
8-8…11 【 잉여물품을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수출원자재를 미납세로 반입하여 수출용 과세물품을 제조하고 수출을 완료한 후에 발생한 잉여물품(기술소득분)을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8-8…12
8-8…12 【 가격결정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13
8-8…13 【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로서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구분계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승용자동차에 히타(heater
- 기본통칙기본통칙 8-8…14
8-8…14 【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제4종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
가격이 적용되는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물품의 개별소비세과세표준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1. 보석ㆍ귀금속제품, 고급모피제품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이며, 과세표준은 기준가격(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임 〈예〉 귀금속제품 1개당 세전가격이 55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550만원-500만원(기준가격)=50만원 1-2
- 기본통칙기본통칙 8-8…16
8-8…16 【 봉사료의 과세표준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17
8-8…17 【 석유류의 과세표준산정 기준온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휘발유ㆍ경유ㆍ등유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을 표준온도(15℃ 또는 60℉)로 환산한 수량이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19
8-8…19 【 무환위탁가공 재수입물품 과세표준 】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와 「관세법」제30조 에 따라, 원재료비+가공료+관세상당액+기타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산입하도록 규정된 제비용(해당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무체재산권은 제외한다)을 합계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2
8-8…2 【 동종・동질의 과세물품을 이중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 】
동종・동질의 과세물품을 도매자․소매자와 실수요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반출한다 하더라도 영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8-8…3
8-8…3 【 과세누락을 발견하는 때의 과세표준 】
법 제11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과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4
8-8…4 【 위탁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제조자가 자기가 제조한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실지로 판매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5
8-8…5 【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의 반출가격 및 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은 다음과 같다. , ○ 반출가격, 유흥음식요금: p (2001.06.01 개정), ○ 개별소비세율: s ○ 동 교육세율: e ○ 동 농어촌특별세율: a ○ 부가가치세율: v ○ 기준가격: g 1. 기
- 기본통칙기본통칙 8-8…6
8-8…6 【 동시에 2 이상의 물품을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 】
2 이상의 물품을 동시에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o p : x물품과 y물품 동시 일괄반출가격 o p1 : x물품 별도 반출시 가격 o p2 : y물품 별도 반출시 가격 o 세율: 개별소비세율 s, 교육세율 e, 농어촌특별세율 a, 부가가치세율 v o g : 기준가격
- 기본통칙기본통칙 8-8…7
8-8…7 【 해약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함이 없이 재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제조자가 거래처에 물품을 반출하였으나 그 거래처의 재산상태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약된 물품을 회수함에 있어서 제조장에 환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른 거래처로 재판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명백하고 당초의 거래가 위장이 아닌 한 당초 제조장 반출시의 대가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8
8-8…8 【 도장료를 별도로 수령하는 때의 과세표준 】
제조자가 과세물품 제조를 주문 받았을 때 물품대금 외에 도장료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도장료는 그 물품대가의 일부인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9
8-8…9 【 환가된 물품의 과세표준 】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물품이 환가됨으로써 반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구입자의 업태 여하에 불구하고 그 환가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9…20
8-9…20 【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하 ¨특수판매장¨이라 한다)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 〈예〉 동종・동질의 물품이 2023년 1분기에 다음과 같이 반출 및 판매된 경우 제조장에서 23년 1분기 중 특수판매장으로 k물품을 반출한 수량 : q 23년 1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
과세물품별 과세표준 산정 방법
8-0-1 과세물품별 과세표준 산정 방법 구 분 과세표준산정방법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의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 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0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8-0-10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1. 보석 ・ 귀금속제품 , 고급모피와 그 제품 기준가격은 1 개당 500 만원이며 , 과세표준은 기준가격 (500 만원 ) 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 예 > 귀금속제품 1 개당 세전가격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1
특수판매장 반출가격 계산 특례
8-0-11 특수판매장 반출가격 계산 특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 이하 “ 특수판매장 ” 이라 한다 ) 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 < 예 > 동종 ・ 동질의 물품이 2020 년 1 분기 중 다음과 같이 반출 및 판매된 경우 제조장에서 2020 년 1 분기 중 특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2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8-0-12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 폭우 ,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과세 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전체 홀 수 2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8-0-2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8-0-2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판매가격 또는 반출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 ( 제조 총원가의 100 분의 10) 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제조 총
- 집행기준집행기준 8-0-3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8-0-3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 판매권 , 공연권 등 무체 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 ② 위 제 1 항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8-0-4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8-0-4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 ・ 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개별소비세 징수 사유 과세표준 산정 방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8-0-5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
8-0-5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 구 분 과세표준 과세장소 입장행위 경마장 , 경륜장 , 경정장 , 골프장 , 카지노 ,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에 입장 할 때의 인원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 다만 , 금전등록기를 설치 ・ 사용하는 자는 현금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
- 집행기준집행기준 8-0-6
세액이 포함된 가격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8-0-6 세액이 포함된 가격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가격 및 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 된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반출가격 , 유흥음식요금 : P 개별소비세율 : S 해당 교육세율 : E 해당 농어촌특별세율 : A 부가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8-0-7
동시에 2이상의 물품을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
8-0-7 동시에 2 이상의 물품을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 2 이상의 물품을 동시에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P : X 물품과 Y 물품 동시 일괄반출가격 P1 : X 물품 별도 반출 시 가격 P2 : Y 물품 별도 반출 시 가격 개별소비세율
- 집행기준집행기준 8-0-8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8-0-8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① 해약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함이 없이 재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제조자가 거래처에 물품을 반출하였으나 그 거래처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약된 물품을 회수함에 있어서 제조장에 환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른 거래처로 재판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명백하고 당초의 거래가 위장이 아닌
- 집행기준집행기준 8-0-9
봉사료의 과세표준
8-0-9 봉사료의 과세표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 영수 시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