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6조
【외교관 면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6-23…1
16-23…1 【 외교관면세의 의의 】
법 제16조에 따른 ¨외교관면세¨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에서 공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과 주한외교관이나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6-23…2
16-23…2 【 주한외국공관의 범위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이란 주한 각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명예영사를 제외한다)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 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과 국제연합전문기구(그 주재기관을 포함한다)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을 말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6-23…3
16-23…3 【 공용품의 적용범위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품¨이란 외교공관 등이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등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또한 구입 후에 해당 공관 등의 자산 또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1
외교관면세의 정의
16-0-1 외교관면세의 정의 법 제 16 조에 따른 “ 외교관면세 ” 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영사기관 ,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용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과 주한외교관이나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2
주한외교공간 등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
16-0-2 주한외교공관 등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3 년 내에 타인에 게 양도 하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 주한외교공관 등이 공용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개별소비세를 면 제 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3 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 ,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3
주한외교공관의 범위
16-0-3 주한외교공관의 범위 주한외교공관이란 주한 외국의 대사관 ・ 공사관 ・ 영사관 ( 명예영사 제외 )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 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과 국제연합전문기구 ( 그 주재기관을 포함한다 ) 등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4
면세대상 주한외교공관 등의 공용품의 정의
16-0-4 면세대상 주한외교공관 등의 공용품의 정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주한외교공관 등의 " 공용품 " 이란 외교공관 등이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등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또한 구입 후에 해당 공관 등의 자산 또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5
주한외교관 등이 수입하는 자가용품의 범위
16-0-5 주한외교관 등이 수입하는 자가용품의 범위 주한외교관 등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나 , 과세물품의 수입업자가 수입 ・ 통관하여 보관하던 물품을 주한외교관 등과 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