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조
【비과세】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1
2-0…1 【 자가용품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1호는 제조하는 물품이 전량 자기나 자기가족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에 충당하기 위한 물품에만 적용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세기간마다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 제1항에 따른 가족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2
2-0…2 【 간이세율 적용물품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라 함은 「관세법」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관세법 시행령」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휴대품ㆍ우편물, 별송품 등을 말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
2-0…3 【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비과세물품은 제조장에서「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권한있는 공무원이 품질ㆍ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수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은 제조자가 정당하게 수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한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
비과세되는 물품
2-0-1 비과세되는 물품 구 분 적용방법 자기 ( 법인 제외 ) 와 자기가족만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한 물품 제조하는 물품이 전량 자기나 자기 가족의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에 충당하기 위한 물품에만 적용하며 , 그 기간의 계산은 각 과세기간마다 산정한다 . “ 가족 ” 이란 배우자 , 직계혈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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