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법령 검색 / 국세 / 개별소비세법 / 법

제27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개별소비세법

원문 보기

AI 한 줄 요약

조세범 처벌을 받았거나 개별소비세를 3회 이상 안 냈거나 납세담보 요구를 어기면, 세무서장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조세범 처벌을 받았거나 개별소비세를 3회 이상 안 냈거나 납세담보 요구를 어기면, 세무서장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과세장소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위임: 시행령 제37조의2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7-0-1 ·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요구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 다 . 5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1.

‹ 제26조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