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
과세대상의 의의
1-0-1 과세대상의 의의 과세대상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물적 기초로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 대한 입장행위 ( 入場行爲 ),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遊興飮食行爲 )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표
1-0-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표 과세물품 기본세율 제 1 조 제 2 항 제 1 호 투전기 ・ 오락용 사행기구 등 , 수렵용 총포류 ( 공기총 제외 ) 20% 제 1 조 제 2 항 제 2 호 보석 ( 공업용 다이아몬드 , 원석 및 나석 제외 ), 진주 등과 이를 사용한 제품 (500 만원 초과분 ) 20% 귀금속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1-0-4
분해・미조립상태 반출 등 과세대상 판정 사례
1-0-4 분해 ・ 미조립상태 반출 등 과세대상 판정 사례 분해 ・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룰렛머신 기능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
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 범위
1-0-5 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 범위 ①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1. 유흥주점 :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 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 ( 「 식품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
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1-0-6 과세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카지노업 ① 「 관광진흥법 」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포함 ) 에 대해서는 연간 총매출액에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여 개별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카지노업이란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
개별소비세법에서 적용할 용어의 정의
-0-3 과세물품의 판정 기준 ① 과세물품의 판정에 대한 원칙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 ・ 용도 ・ 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② 보석 , 진주 , 별갑 , 산호 ,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귀금속 제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다 . 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