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장 등의 납세의무자는 분기·월·연도별로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물품은 관세법을 따르며 담보 제공 규정도 있어요.제조장 등의 납세의무자는 분기·월·연도별로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물품은 관세법을 따르며 담보 제공 규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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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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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