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