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5-19…4
15-19…4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면세승인신청 】
제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조한 수출물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며, 수출하는 자가 위 수출물품을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5-2…2
15-2…2 【 수출의 범위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수출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이 사실상 수출통관된 것으로서 수입자의 도산 등으로 그 물품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영 제20조에 따른 용도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상 수출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5-2…3
15-2…3 【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
수출용 승용자동차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5-20…8
15-20…8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영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2조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의 반입증명서 2. 기타의 경우 : 수입국의 통관지 관할세관장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
- 기본통칙기본통칙 15-22…5
15-22…5 【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효력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란 구매계약서ㆍ수출계약서ㆍ수출허가서 등을 말한다. ②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서에 첨부된 수출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이미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서를 별도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5-22…6
15-22…6 【 자유무역지역에 반출한 물품의 관리 】
자유무역지역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므로 동 지역에 반입한 미납세 또는 면세물품의 사후관리책임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있으며, 동 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용도증명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증명서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1
수출 및 군납면세
15-0-1 수출 및 군납면세 수출하는 물품과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 며 ,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다만 ,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2
수출의 범위
15-0-2 수출의 범위 ①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수출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수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이 사실상 수출통관된 것으로서 수입자의 도산 등으로 그 물품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수출신고필증 ,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 소포우편으로 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3
군납면세의 적용범위
15-0-3 군납면세의 적용범위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4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적용 방법
15-0-4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적용 방법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유류 ( 경유 ) 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2 조제 3 항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보아 법 제 15 조제 1 항 ( 수출면세 ) 및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 제 13 조제 1 항
- 집행기준집행기준 15-19-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면세적용 방법
15-19-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면세적용 방법 ① 제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조한 수출물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 사본 ,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미납 세 반출승인신청 ( 신고 ) 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출하는 자가 위 수출물품을 제조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15-2-1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15-2-1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수출용 승용자동차 제조 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 (Road test) 또는 제품 완성 과정에서 사용 하는 유류는 영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서 정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0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20-1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5-20-1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로 한다 . 다만 ,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수출 영세율 ( 零稅率 )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 . 1. 수출신고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15-22-1
수출면세승인신청시 제출서류 및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효력
15-22-1 수출면세승인신청시 제출서류 및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 는 서류의 효력 ① 관할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수출면세반출신청서와 함께 수출 신용장 ・ 구매계약서 ・ 수출계약서 ・ 수출허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서에 첨부된 수출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