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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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7-26…1
17-26…1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의의 】
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란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특정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함에 있어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1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의의 및 적용대상 과세물품 등
17-0-1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의의 및 적용대상 과세물품 등 ① 법 제 17 조에 따른 "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란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 등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특정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 세액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2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과세・비과세물품을 함께 구입하고 대가의 일부를 원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대상 구분
17-0-2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과세 ・ 비과세물품을 함께 구입하고 대가의 일부 를 원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대상 구분 외국인관광객 등이 법 제 17 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시 일부는 외화로 결제하고 일부는 원화로 결제한 경우 여러 가지 상품대가 중 개별소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