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정용·수소제조용 부탄을 판 충전사업자 등은 부탄 세율 차이만큼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공제받고, 용도 외 사용이나 과다환급 땐 가산세를 더해 추징돼요.가정용·수소제조용 부탄을 판 충전사업자 등은 부탄 세율 차이만큼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공제받고, 용도 외 사용이나 과다환급 땐 가산세를 더해 추징돼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2145" alt="img147202145" > ┌──────────────────────────────────────────────┐ │가정용부탄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 │목의 세액) │ └──────────────────────────────────────────────┘ </img>
→ 위임: 시행령 제16조의2 총괄납부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2143" alt="img147202143" > ┌────────────────────────────────────────────┐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 =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 └────────────────────────────────────────────┘ </img>
→ 위임: 시행령 제16조의2 총괄납부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의2 총괄납부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의2 총괄납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의2-0-1 ·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에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 부탄연소기용 , 접합 ・ 납붙임용기용 , 가스라이터용 등 주로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