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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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장부 기록의 의무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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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물품 판매·제조자와 과세장소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거래 내용을 적어야 하고, 유흥장소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나눠 기록해요.과세물품 판매·제조자와 과세장소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거래 내용을 적어야 하고, 유흥장소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나눠 기록해요.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36조의2 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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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3-0-1 · 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 ・ 저장 ・ 판매 ・ 입장 ・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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