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2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2-0…1
22-0…1 【 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업소의 폐지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조업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 1. 제조장・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 2.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영업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1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2-0-1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 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 包括承繼 )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개별소비세 _ 5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2
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는 경우
22-0-2 제조장 및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는 경우 제조장 ・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0-3
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2-0-3 제조장 및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 는 경우 ①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