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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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시부과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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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휴업·폐업 상태인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세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휴업·폐업 상태인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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