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2
3-0…2 【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
① 과세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계산은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한 후, 위탁자가 같은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 기본통칙기본통칙 3-0…3
3-0…3 【 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중고품을 포함한다)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사업자가 주요재료(부분품)를 공급하고 설치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 2.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주요재료(
- 집행기준집행기준 3-0-1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3-0-1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① 과세물품 ( 법 제 1 조제 2 항제 2 호가목 1) ・ 2) 의 물품을 제외한다 ) 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 이 경우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 ・ 가공하여 반출하 는 장소이고 , 과세표준 계산은 영 제 8 조제 1 항제 10 호에 따
- 집행기준집행기준 3-0-2
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
3-0-2 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 ( 중고품을 포함한다 ) 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법 제 5 조에서 규정하 는 “ 제조로 보는 경우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1. 사업자가 주요재료 ( 부분품 ) 를 매입한 후 , 제조용역만을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