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9조
【무조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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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0…1
19-0…1 【 무조건면세의 의의 】
법 제19조에 따른 ¨무조건면세¨란 국가의 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1
무조건면세의 의의
19-0-1 무조건면세의 의의 “ 무조건면세 ” 란 국가의 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부터 반출함에 있어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9-0-2
무조건면세 대상 물품
19-0-2 무조건면세 대상 물품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 ・ 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 ・ 기장 ( 記章 )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 ( 表彰品 ) 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