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잠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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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잠정세율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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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기술개발을 이끌거나 친환경인 물품은 처음 4년간 기본세율의 10%, 이후 1년씩 40%·70%로 낮춰 과세해요.기술개발을 이끌거나 친환경인 물품은 처음 4년간 기본세율의 10%, 이후 1년씩 40%·70%로 낮춰 과세해요.

①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제7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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