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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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0…1
28-0…1 【 사무관할 】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이 보세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② 「관세법」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 동안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으로 본다. , ③ 보
- 집행기준집행기준 28-0-1
보세구역내에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무관할
28-0-1 보세구역내에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무관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이 보세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 ② 「 관세법 」 제 156 조제 1 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두도록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 간 동안 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