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3
4-0…3 【 제조의 의의 】
¨제조¨란 법 제5조에 따라 ¨제조로 보는 경우¨ 이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를 불문한다. 〈예 1> 〈예 2〉 구입 또는 채굴한 원유를 일정한 정유시설을 통하여 휘발유・
- 기본통칙기본통칙 4-0…4
4-0…4 【 제조의 범위 】
① 과세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특성・형태・용도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함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품을 제거 또는 부착하는 단순한 수리행위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 사용중이던 승용자동차의 파손된 시트나 문짝을 서비스공장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행위 ② 중고
- 기본통칙기본통칙 4-0…5
4-0…5 【 제조장의 의의 】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장¨이란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
4-0…6 【 제조장의 범위 】
① 2필지 이상의 부지가 도로 또는 개울을 사이에 두는 등 접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지들은 하나의 제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하나의 제조장의 부지가 2개 이상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요시설물・주사무실의 위치를 종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
4-0…7 【 반출의 의의 】
¨반출¨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제조장에서 제조한 견본품ㆍ광고선전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 기본통칙기본통칙 4-0…8
4-0…8 【 반출의 범위 】
①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과세물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미달이나 물품보관중 불량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0-1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의의
4-0-1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의의 「 개별소비세법 」 상 과세시기는 「 국세기본법 」 상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같은 의미로서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과세물품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 :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 집행기준집행기준 4-0-2
과세물품 판매의 범위
4-0-2 과세물품 판매의 범위 ① 판매의 의의 매매계약 여부 또는 대가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과세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구체적 사례 1. 할부 ・ 연납 등의 조건으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점유권이 구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판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
과세물품 제조의 의의 및 범위
4-0-3 과세물품 제조의 의의 및 범위 ① “ 제조 ” 란 법 제 5 조에 따라 “ 제조로 보는 경우 ” 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 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 ( 법 제 1 조제 2 항제 2 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 ) 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에 관계없다 . <
- 집행기준집행기준 4-0-4
판매장과 제조장의 의의 및 범위
4-0-4 판매장과 제조장의 의의 및 범위 ① 의의 “ 판매장 ” 이란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 “ 제조장 ” 이란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 ② 판매장과 제조장의 구체적 범위 1. 2 필지 이상의 부지가 도로 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4-0-5
과세물품 반출의 의의 및 범위
4-0-5 과세물품 반출의 의의 및 범위 ① “ 반출 ” 이란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 반출로 보는 경우 ”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 적 으로 제조장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 < 예 > 제조장에서 제조한 견본품 ・ 광고선전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② 반출의 범위 1. 과세물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