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5조
【명령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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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37…4
25-37…4 【 입장권의 의의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이란 국세청장이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에게 입장객의 입장시 교부하도록 지정한 서식의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1
개별소비세 명령사항
25-0-1 개별소비세 명령사항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 서 발행 , 입장권 사용 , 영수증 발행 , 표찰 ( 標札 ) 의 게시 ( 揭示 ), 그 밖에 단속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2
명령사항 중 입장권의 정의
25-0-2 명령사항 중 입장권의 정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과세영업장소 등 경영자에 대한 명령사항 중 “ 입장권 ” 이란 국세청장이 납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에게 입장객의 입장 시 교부하도 록 지정한 서식의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