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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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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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개별소비세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이때 본점은 각 제조장이나 영업장으로 보고 법을 적용해요.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개별소비세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이때 본점은 각 제조장이나 영업장으로 보고 법을 적용해요.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0의3-0-1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납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장 에게 총괄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 납부와 관련하여 「 개별소비세법 」 을 적용할 때 각 판매장 ・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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